[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디지털자산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고한 4대 회계 이슈 점검의 연장선이다. 당시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에서 디지털자산 회계처리를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으로 디지털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기업의 디지털자산 개발·발행·보유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 정착을 위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 등 30곳 이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 보유부터 사업 목적 발행까지 기업별 회계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계획에 포함된 디지털자산 회계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중점심사에서 예고한 사안”이라며 “무형자산, 주석 공지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디지털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점검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회계처리는 발행 기업, 보유 기업, 가상자산 사업자로 나뉘며, 각 유형에 맞는 회계 기준이 적용된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야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토큰을 고객에게 넘겼더라도 플랫폼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같은 추가적인 의무가 남아 있다면 받은 돈은 먼저 부채로 기록된다. 이후 의무가 완료되면 수익으로 인정된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에서 “토큰을 넘기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난 경우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플랫폼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면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계약이 변경되면 다시 의무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토큰 판매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백서 내용 변경 등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보유 목적에 따라 이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거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단순히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 투자 목적인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디지털자산은 각각의 취득 방식이나 분류에 따라 그에 맞는 가치 측정법이 사용된다.
우선 디지털자산을 처음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구입 가격을, 채굴한 경우 직접 투입된 비용을 반영한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자산은 공정가치가 명확할 때만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후 보유한 토큰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 모형이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적용해 후속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 과목’ 등 계정과목을 설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진종현 쟁글 선임 분석가는 지난해 ‘가상자산 회계/세무 가이드라인: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상장회사는 분기말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상차손 및 손익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가치 산정을 하고 당분기 디지털자산에 관련된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 잔고에 대한 스냅샷과 각 자산에 대해 통용되는 가격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회계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를 구축해 디지털자산의 가격과 거래량 정보를 축적하고, 일별 특이 종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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