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포함한 법안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적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제의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수년 간의 협의와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워터스 의원은 “수년간 초당적 협력과 규제당국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위원회 직원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은 강력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은행 및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모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특히 발행자에게 엄격한 준비금 보유를 요구하고 Fed에 주요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X(옛 트위터) 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과 상업 부문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해외 규제 회피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테더와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미국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법률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와 같은 인물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상원의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위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일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을 필두로, 팀 스콧 공화당 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의원,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 등은 일명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라인(GENIUS)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준비금 요건을 설정한다.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Fed의 규제를 받으며, 그 이하의 발행자는 주(州) 차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 상하원에서 동시에 내놓은 규제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매년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명확한 규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논의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1210억달러(약 176조원)에서 2240억달러(약 325조원)으로 반년 새 8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는 하루 발행량이 4억5000만달러(약 6536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5억4100만달러(약 7859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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