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기자] 미국 뉴욕 주(州)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현황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규제 강화로 침체된 뉴욕의 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주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연구법’을 12일(현지시각) 발의했다. 샌더스 주니어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욕주가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미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현재 뉴욕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와 규모, 운영 중인 거래소의 수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TF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들은 디지털자산을 비롯해 관련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이 뉴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있다. 법으로 제정되려면 주의회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번 TF는 거래 규모와 세수 영향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채굴의 환경 영향 △에너지 소비 수준 △뉴욕주의 현행 규제와 타 지역 규제 비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TF 구성원은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임명된다. 오는 2027년 12월15일까지 조사 결과를 뉴욕 주지사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투명성 및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조치 △디지털자산 사용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입법 및 규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샌더스 주니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뉴욕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뉴욕은 지난 2015년 도입된 비트라이선스 제도로 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허가를 받아야만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준수 등 엄격한 규제 요건이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시의 친(親) 디지털자산 성향을 보이는 에릭 애덤스 시장도 비트라이선스 제도의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성장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내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주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20개 이상의 주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며, 애리조나와 유타는 이미 하원 상임위원회 단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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