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도 시범적으로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와 국내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단계적·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 등은 올해 2분기부터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운영비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종류 제한, 자체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약 3,500개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한 전문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는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융사의 직접 매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가능한데, 현재는 금융사의 직접 매매가 허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장빔(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최소한의 유통량 확보, 심사 기준 강화, 심의 절차 문서화 등을 통해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첫 단계로, 향후 제도 정비 과정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13:16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