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및 현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 뉴욕주 상원의원은 12일 ‘뉴욕주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연구법’을 발의했다.
샌더스 주니어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철저히 연구해 미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뉴욕의 디지털자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TF는 90일 내로 구성되고, 2027년 12월 15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들 보고서는 투명성,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조치 및 디지털자산 사용의 장기적 영향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뉴욕은 비트라이선스 제도로 인해 디지털자산 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은 비트라이선스 제도의 완화를 촉구하며,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내 다른 20개 이상의 주에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14: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