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예고대로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환율 등 상호호혜적이지 않은 모든 요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 한국도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적국과 동맹국을 막론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가 막대한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해야하며, “이 접근법은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들과의 비호혜적 무역 관계를 조사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하도록 지시한 무역 관계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정책이나 관행 ▲환율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판단한 기타 모든 관행 등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USTR 주도로 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조사 결과를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식에 동석해 “우리 조사는 4월1일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4월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 상호호혜적인 조치를 취하면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만약 그들이 관세를 낮춘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다. 우리 생산은 늘어나고 비용은 낮아진다”며 “양방향성이란 점을 잊지말라 .그것이 상호호혜적이라 불리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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