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스트래티지(Strategy, MSTR)가 18일(현지시각)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8700억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 조달은 0% 금리 전환사채(CB) 발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가로 최대 3억달러(약 4300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은 회사채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만, 0% 금리 전환사채는 이자가 없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스트래티지는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과 유동성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록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 재무 보고서(10-K)에서 “비트코인 평가손실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보유 자산을 불리한 조건에서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따라 가치가 급락할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각하지 않아도 장부상 이익이 반영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스트래티지는 우려했다. 이는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올해 1분기부터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공정 가치 평가(Fair Value)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변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회계 기준에서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매입가(원가)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했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impairment loss)으로 반영해 순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상승분은 매각 전까지 회계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장부상 이익으로 반영되고, 내리면 즉시 손실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로 발생한 미실현 공정가치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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