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2단계 입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도 통일성있는 거래 탐지를 위해 2단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별 이상거래 감시 규정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초기에는 기준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급히 TF를 운영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단계 입법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기감시 모범규정을 공개했고 각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이상거래 탐지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따라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보니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 유의된 종목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골드(BTG)다.
비트코인골드는 지난달 23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자산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실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래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반면, 코인원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골드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은 이상거래감시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감시하던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장에 통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거래소마다 ‘불공정거래’의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이상거래 감시 인력 구성, 이상거래 적출 기준, 금융위원회 보고 방식 등이 거래소마다 다 다르다”고 말했다.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해석과 적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나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보니 거래소마다 이상거래를 위한 인력 구성부터 지침까지 다른 상황”이라며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푸른 변호사도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이용자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상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해당 기준을 거래소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 이상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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