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나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규정 개편을 제안하며 관련 시장 감독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나스닥이 제안한 규정은 시장 무결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번 나스닥의 규정 변경 제안이 디지털자산 ETF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뉴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스닥은 SEC에 131페이지 분량의 Form 19b-4를 제출하고 ‘Rule 5712’라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요청했다. 해당 규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반 투자 상품의 상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문서다. 이는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NCIQ)’ 상장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규정의 핵심 내용은 ETF 내 90% 이상의 자산이 SEC의 시장 감시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에서 거래된 코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상품 기반 ETF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발행자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거래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요점이다.
나스닥은 이번 구조가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분산 투자해 시장 조작과 사기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9개 자산의 가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은 단일 화폐를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된 선물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한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ETF 내 디지털자산은 비트고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관에 보관되며, 창·환매 과정은 오직 현금 거래로만 진행된다. 또한 ETF의 순자산가치는 15초마다 업데이트된다. 또 나스닥의 자체 지수 산출 방식을 적용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등의 추가 자산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규제된 선물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을 SEC가 수용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닷컴뉴스 측은 “나스닥의 새로운 ETF 구조는 SEC의 시장 무결성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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