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규정 개편을 제안했다. 나스닥의 규정 변경 제안은 시장 무결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스닥은 20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EC에 131페이지 분량의 Form 19b-4를 제출하고 ‘Rule 5712’라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요청했다. 해당 규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반 투자 상품의 상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문서로,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NCIQ)’ 상장을 염두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ETF 자산의 90% 이상이 SEC의 시장 감시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에서 거래된 코인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상품 기반 ETF와 동일한 기준으로, 발행자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비트고 및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에 디지털자산 보관 △현금 거래로만 진행되는 창·환매 과정 △15초마다 업데이트되는 순자산가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등의 자산 포함 가능성을 언급했다.
SEC가 이번 개편안을 수용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경우,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나스닥의 새로운 ETF 구조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7:1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