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마다 상이한 이상거래 적출 기준의 문제를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은 거래소별 상이한 이상거래 감시 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이에 대해 밝혔다.
이 원장은 초기에는 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운영했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재 TF를 통해 이를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디지털자산 업계 내에서도 통일된 거래 탐지를 위해 2단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마다 이상거래 감시 인력 구성, 적출 기준 등이 달라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도 이용자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명확한 이상거래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공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7: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