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경쟁력 저하 우려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상원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서의 프로토콜 스테이킹 제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SEC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킹 제외 조치가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EC가 승인한 여러 디지털 자산 ETP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제외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제한 조치의 근거 ▲SEC가 지적한 스테이킹의 위험 요소 ▲스테이킹이 포함된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이를 허용할 가능성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SEC의 답변 기한은 4월 1일까지다.
미국 ETP 경쟁력 저하 우려
의원들은 캐나다, 유럽, 영국 등에서 스테이킹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ETP가 승인된 반면, 미국은 이를 배제하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은 최근 보수당과 노동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이러한 상품을 허용했다.
스테이킹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와 같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검증자들은 네이티브 자산을 예치해 블록체인을 보호하며, 거래 수수료와 신규 발행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
서한에서는 스테이킹 제외 조치가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수익을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보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SEC와 업계 간 스테이킹 논의 활발
2월 5일,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Jito Labs CEO 루카스 브루더(Lucas Bruder), 멀티코인 캐피탈(Multicoin Capital) 카일 사마니(Kyle Samani) 및 법률 전문가들과 만나 스테이킹을 ETP 구조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EC는 스테이킹을 제한하는 이유로 ▲T+1 결제 주기와의 충돌 ▲스테이킹 보상의 세금 문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이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할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SEC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스테이킹을 허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델은 일부 ETP 보유 자산을 서드파티 검증자를 통해 스테이킹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이킹된 자산을 나타내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 ETP는 JitoSOL과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포함할 수 있다.
SEC가 이번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ETP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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