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와 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작년 수사 의뢰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 중개(28건, 46.7%)였다. 이 유형의 불법업자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증권사나 등록 투자업체를 사칭해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들을 단체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에게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다가 출금 요청 시 수수료나 세금을 요구하며 잠적하는 수법이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14건, 23.3%) 및 투자매매(11건, 18.3%) 유형이 있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순으로 많았다.
해외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해 불법업자들은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후 선물 가격 폭락 등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 후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사용하려는 회사가 정식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식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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