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위원회는 오랜 금지 관행을 해소하고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법집행기관에 대해 즉시 허용하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5년 2분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2025년 하반기부터 계좌 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신중히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위 발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과 학교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번 발표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강화된 내부통제를 요구받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5년 2분기부터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매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투자자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각 법인은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이 요구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의 구분과 관련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강련호 변호사는 금융규제 및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이번 발표가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3일, 12: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