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상품 가입 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로 환산될 때의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투자된 해외채권의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이율이 결정되는 등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환율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천785건으로 작년 1천60건 대비 7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일반 원화 보험상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천450원일 때 가입한 외화보험이 만기 시점에 1천200원으로 하락한다면 만기 환급률은 100%로, 원화 보험의 121% 대비 21%p 낮아진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시장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이 결정되므로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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