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 고강도 중징계
과태료 부과는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두나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징계를 내렸다.
FIU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업비트와 관련해,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오는 6월6일까지다.
아울러 FIU는 임원 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 문책경고를 처분했고,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FIU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것”이라며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