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품 가입 시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로 환산될 때의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투자된 해외채권의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이율이 결정돼 구조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천785건으로 작년의 1천60건 대비 7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일반 원화 보험상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 증가 및 보험금 감소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하락하면 만기 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해외 금리가 하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가입자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13:4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