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하원 감시 및 정부개혁위원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FDI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지연하고 은행의 관련 서비스를 제한한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 또는 불법적인 규제 남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FDIC,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압력 행사했나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하원 감시위 위원장 제임스 코머(공화당·켄터키)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FDIC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FDIC의 암호화폐 감독은 반복적인 지연과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코머 위원장은 특히 일부 기업과 개인, 심지어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조차 암호화폐와의 연관성 때문에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FDIC에 관련 문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연방 규제 기관이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와 거리 두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과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며 “정부 규제 당국이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산업을 자의적으로 억압하고, 기업들이 급여 지급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술·금융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산업 지체, 미국 경쟁력 약화 우려
코머 위원장은 미국이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발전에서 뒤처질 경우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FDIC가 금융 산업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지난 2월 5일 공개된 FDIC 문서 중 상당 부분이 검열된 채 배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FDIC와 금융 기관 간의 핵심적인 이메일 및 문서 내용을 온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문서에는 △24개 은행이 ‘중단 서한’을 받은 사례 △FDIC가 규제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111개의 기록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코머 위원장은 FDIC의 규제 정책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결정됐는지, 혹은 금융 기관이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이번 조사가 정당한 사업 활동을 벌이는 개인 및 기업이 불법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디뱅킹(Debanking)’ 문제에 대한 더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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