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 간의 소송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리플사의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현지 시간) 리플 소송에 대한 분석으로 유명한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변호사는 자신의 엑스에 이 같은 견해를 게재했다. 머피 변호사는 메타로맨(Metaroman)이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활동 중이다.
I have a Theory about the SEC’s unexplained delay in dismissing the @Ripple case.
It might not be the SEC.
It could be that @Ripple is negotiating hard to get the SEC to agree to vacate some or all of Judge Torres’ decision.
The Torres decision was unquestionably GREAT for…
— MetaLawMan (@MetaLawMan) March 1, 2025
그는 “리플 소송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이유는 SEC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며 “오히려 리플사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사는 더 큰 것을 원한다?
머피 변호사는 리플이 법원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SEC와 협상 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엑스알피(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 증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머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XRP 보유자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였지만, 리플사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향후 증권 공모나 기업공개(IPO)를 고려할 경우, 증권법 위반 판결과 ‘불량 기업(bad boy)’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는 상호 항소 철회를 조건으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는 선에서 합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리플사가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머피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추측”이라며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머피 변호사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또 다른 친 리플사 변호사인 존 디튼(John Deaton) 이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동조하기도 했다.
SEC, 암호화폐 소송 잇따라 철회
최근 SEC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을 줄줄이 철회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와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플사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SEC가 부과한 벌금이 정해졌고, XRP는 비증권으로 판결됐지만, 법적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머피의 분석에 동조한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 2월 SEC 위원들에게 리플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SEC는 아직까지 리플사와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항소를 조기에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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