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크라켄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거나, 벌금을 지불하거나, 사업 모델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크라켄은 3일(현지시각)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추진된 소모적인 규제 압박이 종식됐고,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2023년 11월 크라켄을 무등록 거래소 운영 및 고객 자금 오용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가 관할권을 넘어섰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2024년 8월 크라켄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크라켄에 대한 소송 철회는 SEC가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법적 공세를 완화하는 움직임과 맞물린다.
SEC는 지난 2월 21일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일주일 후 공식적으로 기각됐다.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SEC의 제소를 받은 바 있으며, 브로커-딜러, 거래소 및 청산 기관으로서의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됐다.
또한, SEC는 최근 제미니(Gemini), 메타마스크(MetaMask), 오픈씨(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Swap)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철회했다.
SEC가 잇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규제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