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코인 과세 정책도 전면 수정하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친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을 초청,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스테이블코인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 토큰화)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금융상품 도입 및 외환보유고 편입 검토 필요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기반 ETF, 선물상품, 파생상품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비트코인 금융상품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금융 질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도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전략적 판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기존 외환보유고 자산인 미 국채, 금, 외화예금과 함께 안정적인 준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비트코인이 △국가 간 금융제재 회피 수단 △글로벌 무역거래 수단 △외환보유 다변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인 매매차익 과세 재검토·외국인 거래소 이용 허용 논의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과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웹3 기업이 발행한 토큰이나 NFT의 시가 평가 차익에 대한 즉시 과세를 완화하거나 이연(유보)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종합과세 vs 분리과세)도 재검토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외국인 회원 허용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외의 거래 방식 예외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김치 프리미엄 해소를 위해서도 외국인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은행계좌 연계 제외 검토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STR), 트래블룰(자금세탁방지 규제) 등을 이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필요성이 감소한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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