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은 과세 제도와 인프라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자산화가 필요하며 과세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세미나 :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에 참석해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 정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당국과 국회가 반복되는 유예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과세 제도 마련에 있어 정책적・입법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 기간 중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납세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고지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2027년 시행 목표에도 실질적 준비 없어… “4차 유예 불가피”
김 위원은 “3차 유예 이후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 오는 7월까지는 과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과세 체계 정비를 위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는 “이대로라면 4차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가상자산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에서는 에어드랍이나 채굴 등 다양한 가상자산 수익 모델에 대한 과세 기준이 존재하며, 가상자산을 투자자산 또는 자본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또한 손익 통산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김 위원은 “해외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상자산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 국민적 동의 필요
김 위원은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기타소득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므로 가상자산 소득이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과세 시행 전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세 유예 기간동안 가상자산 과세제도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해 또 다시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유예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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