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병윤 DSRV 소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세미나 :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에 참석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언 :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할 동북아 디지털금융 허브 부산’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서 소장은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이후 6년간 다양한 특례사업을 진행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초기 코인 공개(ICO) 및 토큰증권공개(STO) STO 금지, 특구 자율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 틀 내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명확한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홍콩도 최근 빠르게 규제를 정비하며 블록체인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바이와 스위스도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ICO 발행액 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두바이는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에 성공하는 등 규제 완화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ICO를 위한 별도의 법적 틀을 마련하거나 면허 제도를 도입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소장은 부산이 디지털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구 내 ICO・STO 합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산이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동백전’의 스테이블 코인화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으로 STO 규제를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자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상장주식 △영화·게임 IP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서 소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STO 규제에 따라 프라이빗 체인만 허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병윤 소장은 ICO・STO가 허용될 경우 부산 내 기업과 연구기관 활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지역 고용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해외 유동성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정권 교체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ICO·STO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 소장은 “부산이 한국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관문’이 될 수 있다”며 “부산이 규제자유특구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해 기술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전략”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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