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가상자산 시장 발전 위한 민당정 간담회 열려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특정금융정보법 등 처리”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국제 동향 감안할 것”
업계서 “국내 시장 규제 심해…과감하게 혁파해야”
출고일자 2025.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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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suncho21@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 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정무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 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등 가상자산 비축 계획을 공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와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가상자산 자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규제 조치를 걸어놨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관련 안전 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과감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 만큼 관련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국제시장 동향과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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