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인공지능(AI) 활용으로 가상자산(코인)거래소 간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업체가 사실 폰지사기(다단계)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코인 차익거래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사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A업체는 AI를 활용한 코인거래소 간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의 약 1.8∼4.6%를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A업체는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규모별로 차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겉보기에는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조직이다. 투자금손실 위험도 매우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범죄조직은 온라인 기반으로 활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대면으로 투자받은 코인을 손쉽게 편취하고 잠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다면 폰지사기로 봐야 한다.
소비자는 코인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 등만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코인)을 모집한다면, 조직적인 폰지사기일 수 있으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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