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조치를 통보했다.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금법규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에도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가 발생했다고 봤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고객유치 이벤트, 신용카드 구매 지원 등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자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면서 FIU는 △쿠코인(KuCoin) △멕씨(MEXC) △페멕스(PheMEX) 등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FIU는 지난2022년 8월부터 두나무 등 국내에서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는 몇 가지 검토해볼 점이 있는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주체는 두나무 고객들인데 두나무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두나무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특금법규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어,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던 거래(100만원 미만)까지 세세한 거래내용에 대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제재 여부 결정시 고려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즉,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고객의 개별 지갑까지 신속한 추적이 어려우므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고객의 거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거래지원을 사유로 제재할 경우 최초 위 규정을 입안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비해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반대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을 지적했는데 FIU는 △흑백 복사본 등 불완전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고객확인 사례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됐음에도 고객확인이 완료된 사례 △운전면허증 암호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재이행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객확인을 완료됐다고 보고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미징구한 사례 △위험평가 결과가 상향됐는데도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재사유가 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실명확인증표에 대한 불완전한 식별이 문제된 사례들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실명확인증표 검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이 완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에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향후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미국의 제재사례에서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방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재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트렌드를 일정부분 적용한 사례라고 보인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향후에는 좀더 완비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인다.
또 주소기재나 운전면허증 암호일련번호의 경우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적용할 때 금융결제원을 통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와의 차이가 문제의 발단이었다고도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는 행안부나 경찰청 등을 통해 신분증진위확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을 통하는 경우에 비해 불완전한 진위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이 신분증 진위확인을 할 때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진위확인시스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진위확인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은 경우 재이행 주기 도래 등으로 다시 이행을 하더라도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유효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보여 실명확인증표 요구가 의무화돼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위험평가 결과가 상향된 경우에도 기존의 고객확인시 강화된 고객확인이 이뤄진 경우, 기존 수집한 정보에 비해 고객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없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영장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위반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 의무 위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 등이 제재사유로 제시됐는데, 최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제재공시에서도 위 내용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두나무에 대한 이번 제재는 델리오(Deilo)에 이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정지까지 내려진 중한 제재이다. 세세한 제재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에는 제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사유들이 제재로 이어져 가상자산사업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라고 보인다. 일부 법리적용에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제재수준으로 보인다. 초국경성과 이전가능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우리나라 역시 동조해 규제수준을 높여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재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모두 위 제재사례를 교훈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 강련호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경제학과 졸업(201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2020)
· TSMP Law corporation(싱가포르) 파견(2022-2023)
· 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2022)
· TPAC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2024)
강련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규제·인허가, 금융회사 제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금융분쟁대응, 금융그룹감독, 금융정책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설계와 감독을 담당했다. 현재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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