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일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입을 보다 쉽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각의(내각)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미 금융청 내부에서 승인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먼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친 후, 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법안은 공포를 통해 정식 법률로 시행된다.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 확대…중개업체 규제 완화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허용되는 담보 자산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통 중인 토큰 수량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규제된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국채 △정기 예금 등도 담보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국채와 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또한, 국채의 경우 남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만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암호화폐 중개업체’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신설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중개업체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VASP) 등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업체는 거래소와 다른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따르게 된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로 새 국면 맞을까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일본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개업체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 도입은,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는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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