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의 운영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가 뉴욕 사법당국과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사법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는 “이들이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뉴욕 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면서 “뉴욕 기반의 개인 또는 기관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뉴욕주 마틴법(Martin’s Act)을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마틴법은 1921년 통과된 법으로 뉴욕 사법 당국이 금융 사기를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금융 사기를 조사할 때 개연성 있는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조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지 않는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했다는 점과 파나마 소재의 크립토 캐피탈을 제 3자 결제 프로세서로 삼고 있다는 점, 크립토 캐피탈에 23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 사용자들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점 만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부족분을 은밀히 감춘 바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뉴욕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파나마 소재 크립토 캐피탈에서 발생한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은 보호받고 있는 압류 자금”이라며 뉴욕 검찰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