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법인계좌 허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가상자산사업자 업권법으로 불리는 ‘2단계 입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주요 현안과 관련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비트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이석우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방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업권으로부터 들을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당국은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상장법인에 법인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로선 법인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조율이 과제로 남아있다.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는 무엇인지, 자금세탁 위험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건의가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을 우려해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가상자산 업권의 전반전인 규제가 담긴 ‘2단계 입법’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회가 추진하는 2단계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입법 전까지 거래 프로세스, IT안정성 개선 등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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