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규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우예다 SEC 직무대행 위원장은 3월 전날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투자 산업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예다는 이날 연설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언급하며, “제안된 규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때, 기존 제안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SEC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EC의 규제 방향과 관련해 “위원회는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초대형 화물선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지난 4년간 급격하게 추진된 변화보다는 보다 원활한 규제 경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 재임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 자문사의 보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의 규정을 확장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한 엄격한 보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투자 자문사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때 반드시 공인된 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을 이용해야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를 두고 “암호화폐 플랫폼을 신뢰할 수 없다”며 보관 규정 강화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SEC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우예다 직무대행 위원은 업계 단체들과 함께 해당 규정을 “불법적이며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은 규정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탁 요건을 확대하면서도 공인된 암호화폐 수탁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