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반 ‘토큰증권‘(STO)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K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큰증권(STO)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반의 수요가 맞물려야 성장이 가능하며, 자금 조달 없이는 산업 발전도 어렵다“며 토큰증권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다. 강 실장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계약 조건이 자동으로 이행되어 중간 단계를 줄일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켜 투자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STO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지역 공동 개발이나 지자체 정책과 결합해 △부동산 △인프라 △공공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일본의 STO 시장을 한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히 일본 STO 시장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법 개정 △블록체인 기술 도입 △부동산·지역 개발 수요 반영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꼽았다. 그는 “STO가 특정 주체의 요구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과 기업, 감독 기관이 협력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에서 STO 법제화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유통 제도(STO)는 △기초자산 준비 △발행 △유통의 단계를 거치게끔 돼 있다. 먼저 발행인이 부동산·저작권·토지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해 증권화하면 감정평가법인과 회계법인이 가치를 평가한다. 이후 금융기관이나 증권사가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강 실장은 “국내에서도 K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STO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은 상품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TO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법 개정과 동시에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TO와 유사한 개념으로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RWA는 실물자산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하다. 반면 토큰증권(STO)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 받아 규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강 실장은 “STO와 RWA 모두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지만,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며 “RWA는 비제도권 금융에 속해 국내 적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RWA 시장에서 성장 중인 국채나 전통 자산 관련 접근 방식을 STO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자금 조달 없이 산업 발전은 어렵다”며 “K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로 STO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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