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영향을 미쳐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 평가를 중앙정부의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의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직접 매매해야 했지만 ETF가 도입되면 증권 계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자본시장에서는 개인이 삼성전자를 직접 매수할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 관련 펀드나 ETF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투자 상품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ETF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기존 거래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과 폐지 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ETF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디지털자산의 평가와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국내 ETF 도입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거래소가 해당 기준을 의식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TF 상품이 국내 거래소의 가격을 벤치마크로 활용할 경우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ETF 도입이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도 ETF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비트코인 ETF도 단순한 현물 ETF를 넘어 커버드 콜(Covered-call), 레버리지 상품, 자산 배분형 펀드 등 여러 상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품들이 국내에 출시되면 비트코인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Store of Value)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국내 기관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디지털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방식과 보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ETF 운용사의 보안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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