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회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디지털 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산 평가는 중앙정부의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개인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의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어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직접 매매하는 대신 증권 계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ETF가 도입되면 기존 거래소의 투명성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연구원도 “디지털 자산 ETF 도입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평가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 했다. 오 대표도 “비트코인 ETF는 커버드 콜(Covered-call),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 ETF 도입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케 하지만, 보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연구원은 “ETF 운용사의 보안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16: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