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스타트업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증권 규제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헤스터 피어스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된 작업증명(PoW) 방식의 채굴이 증권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성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다음 면제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 범주라고 언급했다. 피어스는 현재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 사임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팀장직을 겸하고 있다.
피어스는 “NFT에도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NFT 발행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지표를 제공한다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FT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디지털토큰으로, 주로 디지털 아트와 연결되어 2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유통된다. 2021년 말 NFT 시장은 최고조에 달해 250억달러(약 36조6300억원)에 이르는 규모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디지털자산 기업가들이 다양한 벤처 사업을 위한 자금 모금에 이 토큰을 활용했다.
SEC가 최근 몇 주 동안 작업증명 채굴과 밈코인에 관해 발표한 성명과 유사한 NFT 관련 성명을 발표한다면, 이는 NFT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피어스는 단순히 프로젝트가 NFT를 포함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권 규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NFT가 토큰화된 증권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NFT 구조를 가진 증권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에서도 NFT 판매를 통한 특정 자금 조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비슷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회원권, 상품, 예술 작품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NFT 판매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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