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자본계정, 이더리움은 주식투자… 채굴·스테이킹은 수출입 서비스로 분류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흐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제수지 기준을 개정했다. 새로 발표된 ‘국제수지와 국제투자지표 매뉴얼 7판(BPM7)’은 비트코인부터 스테이킹까지 다양한 암호화폐 활동을 각국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22일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는 ‘비생산·비금융 자산’으로 자본계정에 포함된다. 채굴 등을 통해 새로 생성된 자산이며 부채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구분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흐름을 자본계정 상에서 포착할 수 있게 돕는다.
디지털 토큰, 이제는 주식처럼 분류될 수도
IMF는 디지털 자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며, 일부 토큰은 주식 투자처럼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특정 플랫폼이나 프로토콜과 연계된 토큰은 ‘외국 주식 투자’ 항목에 포함된다. 토큰 보유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할 경우 해당 투자 역시 국경 간 자산 이동으로 간주된다.
비트코인처럼 부채가 없는 암호화폐는 비생산 자산으로 처리되지만,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기반 토큰 △수익 분배 기능을 가진 토큰은 금융상품 또는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뤄진다.
채굴과 스테이킹, 이제는 ‘서비스 수출입’
IMF는 채굴(mining)과 스테이킹(staking)을 ‘컴퓨터 서비스’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국제수지에서 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분류다. 스테이킹 보상 역시 특정 조건에서는 ‘투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기존의 상품·서비스·소득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암호화폐 활동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각국 통계 당국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BPM7은 160여 개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 통계에 적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IMF는 이번 개정이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흐름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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