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흐름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제수지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제수지와 국제투자지표 매뉴얼 7판(BPM7)’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비생산·비금융 자산으로 자본계정에 포함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흐름을 자본계정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달리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디지털 토큰은 주식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들 토큰은 특정 플랫폼이나 프로토콜과 연계되어 있으며, 자산 보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이는 국경 간 자산 이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나 수익 분배 기능을 가진 토큰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채굴과 스테이킹 활동은 이제 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반영된다. IMF는 채굴과 스테이킹을 ‘컴퓨터 서비스’로 정의했으며, 스테이킹 보상은 특정 조건에서 ‘투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디지털 자산의 경제활동을 기존의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흐름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개정된 BPM7은 160여 개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 통계에 적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2일, 21:0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