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검토 방향 및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및 사업자·거래 규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을 추진하고,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향후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가 시행될 예정인 점에서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제기준(FATF)을 반영한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게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해킹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가상자산 수령 기준 및 거래 공시 기준 등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새로운 아젠다를 논의함에 있어 국제기준과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인 FATF 및 미국 SEC·EU MiCA 규제를 반영해, 글로벌 규제 수준과 일치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규율이 마련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 증권 관련 규율을 우리도 신속하게 도입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법인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시장 등의 수준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홍콩 등은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법인 참여 확대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우,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의 참여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자금세탁방지는 법인의 실제소유자 확인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고, 투자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내용을 참고하여 규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산시스템 및 보안체계 구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 대해 북한의 해킹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등 보안문제가 가상자산시장의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인투자자 등의 진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경우 이런 보안문제가 더 큰 문제로 와닿을 수 있어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해킹 방지 대책 마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규제강화 카드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있어 현재 ISMS 인증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ISMS-P로 신고요건을 상향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보안체계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자율규제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화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신규상품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정부규제와 입법만으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JVCEA(일본 가상자산거래소 협회)처럼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정부 규제와 균형을 맞춘 운영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원화거래소를 위주로 가입하는 DAXA의 회원사가 코인거래소, 지갑사업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법인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소의 계좌와 고객의 계좌가 동일 은행 내에서 개설된 경우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의 역할도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행-거래소 간 협력 및 긴장 체제를 갖추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향후 정책추진에도 주된 규제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자에게도 내부통제장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 등을 통해 기본정보가 확인된 법인에게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보다 구체화된 회계처리 지침 등을 제시할 것이다. 또 현재 거래소에게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자에게 발행이나 거래에 있어 내외부 감시시스템 마련을 사업자 요건으로 규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거래소 보안 강화 등 제반 안전장치 마련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정책기조에 맞추어 현재보다 강화될 규제에 적절히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강련호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경제학과 졸업(201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2020)
· TSMP Law corporation(싱가포르) 파견(2022-2023)
· 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2022)
· TPAC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2024)
강련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규제·인허가, 금융회사 제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금융분쟁대응, 금융그룹감독, 금융정책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설계와 감독을 담당했다. 현재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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