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켄터키주가 개인의 암호화폐 자산 보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25일(현지시각) 디크립트에 따르면, 주지사는 하원 법안 701호(House Bill 701)에 서명하고, 개인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
이 법은 사용자가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개인 키를 직접 소유하는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방식의 암호화폐 보유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갑에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셀프 커스터디는 완전한 자산 통제권을 제공하는 대신, 모든 보안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 실제로 영국 웨일스에서는 한 남성이 매립지에 버려진 하드드라이브에서 8000개의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12년째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세 기준 해당 자산 가치는 약 6억9600만 달러에 달한다.
켄터키주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사용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법에 따라 켄터키 주민은 제3자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불공정하게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은 증권이 아니며,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스테이킹 활동은 주의 송금업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켄터키 하원은 주 비축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 376호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최대 10%까지 초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