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 1일 금융위 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의 대상이 됐는데, 이중 3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3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9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착률을 지원해 샌드박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기업이 두 곳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발표에서 1곳이 포함됐고 정보통신기술 부문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 업체만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업체는 코스콤과 카사코리아다. 코스콤은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기작업을 통해 진행되는 주주명부 관리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신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중이다. 또한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시 불투명했던 거래 현황을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본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필요했다. 금융위의 이번 지정으로 코스콤은 별도의 인가 없이 해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블록체인 플랫폼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기술을 구현 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디지털화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카사코리아가 추진하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신탁수익증권을 공모 발행하고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보관해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전자증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교부된 전자증서는 투자자들을 통해 카사코리아가 개설한 플랫폼에서 거래된다.
카사코리아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에 따라 보안성·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올 하반기 모의테스트를 거쳐 서비스 허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이 선정됐다. P2P 주식대차 서비스란 개인들이 중개플랫폼에 참여해 직접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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