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켄터키주가 개인의 암호화폐 자산 보관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25일(현지시각) 디크립트에 따르면, 주지사는 하원 법안 701호에 서명해 개인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
이 법은 사용자가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개인 키를 직접 소유하는 ‘셀프 커스터디’ 방식의 암호화폐 보유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갑에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완전한 자산 통제권을 제공하는 대신 모든 보안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
켄터키주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사용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법에 따라 켄터키 주민은 제3자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불공정하게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은 증권이 아니며,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스테이킹 활동은 주의 송금업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켄터키 하원은 주 비축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 376호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최대 10%까지 초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5일, 22:04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