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7일(현지시각) 크라켄, 컨센시스, 컴버랜드 DRW, 크립토닷컴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다. SEC는 소송 기각 조건을 명시해 향후 재소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은 지난 2월 소송 취하한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의 사례와 같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이 취하된 후 마크 우예다 SEC 의장 대행은 “SEC는 디지털자산 정책을 더욱 투명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3일 SEC는 크라켄과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크라켄은 자사 블로그 성명으로 “정치적으로 진행됐던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이번 취하는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컨센시스는 2024년 6월 메타마스크(MetaMask)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컴버랜드 DRW는 2024년 10월 미등록 딜러로서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다룬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켄은 2023년 11월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 기관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SEC의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은 법적 분쟁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있던 기업들이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됐다.
SEC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예다 대행 체제 아래 디지털자산 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전임 행정부의 규제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