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영국계 알고리즘 거래회사 윈터뮤트(Wintermut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와 만남을 가졌다.
28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해당 요청은 미국 로펌 모리슨 코헨의 파트너이자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제이슨 고틀리브가 SEC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의장인 헤스터 피어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달됐다. SEC는 윈터뮤트 측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고틀리브는 서한에서 공동 창업자인 예브게니 가보이와 마리나 구레비치가 워싱턴 D.C.에서 직접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윈터뮤트는 피어스 위원이 발표한 정보 요청서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There Must Be Some Way Out of Here)’를 인용하며 “많은 비미국계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역설적으로 언급했다.
서한에서는 “윈터뮤트는 지금까지 미국 내 지사를 열지 않았다”며 이는 “이전 행정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집행 우려와 미국 내 유동성 공급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해외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보이는 지난 2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윈터뮤트가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SEC는 윈터뮤트와의 회의에서 해당 질의들이 논의되었다고만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한에는 총 10개의 회의 안건이 포함됐으며, 피어스 위원의 정보 요청서에서 제기된 질문 4개와 함께 관할권 이슈, 시장 조성의 모범 사례, 그리고 SEC가 법적 권한 안에서 모범 사례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
양측은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유동성 제공 시의 시장 구조 및 거래 관련 문제, 주문 실행 의무, 오픈소스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자산 시장 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한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 ‘딜러(Dealer)’ 정의가 디지털자산 유동성 공급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SEC가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윈터뮤트는 최근 SEC가 거래소 DRW의 자회사인 컴벌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주시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제기되었으며, ‘딜러’ 정의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제기됐다가 3월4일(현지시각) 기각된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의 정보 요청서 성격의 성명 ‘There Must Be Some Way Out of Here’는 지난달 25일 발표됐으며, 총 10개 주제에 걸쳐 48개의 질문이 제시됐다. 그녀는 “디지털자산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지난 1월21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등록, 규제, 공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으며, 발표 당시 “지금까지 SEC는 디지털자산을 사후적이고 반응적인 규제 방식으로 다뤘다”고 인정했다. 현재 SEC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우예다는 디지털자산 업계가 오랜 시간 주장해온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규제’ 우려를 해소하고자 SEC의 접근 방식을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