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31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관과 암호화폐 사용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한다. ‘비트코인 권리’로 불리는 AB-1052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금융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소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AB-1052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제출한 주체는 주 의회 은행 및 금융위원회를 주관하는 후안 카릴로 발렌시아 의원이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 명시 △암호화폐 사용 시 과세 및 제한 금지 △무주적 자산(소유자가 없는 자산) 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3월29일 사토시 액션 펀드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공개됐다.
비트코인 법률 채택을 지원하는 사토시 액션 펀드는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며, 그중 주인이 찾아 가지 않고 있는 휴면 자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약 4000만 명이 디지털 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비트코인의 권리와 디지털 시대 보호
법안의 핵심 조항은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이 자산의 관리 및 보관 권리를 가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사용을 이유로 과세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휴면 자산에 대해서는 허가된 수탁 기관이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공동 설립자 데니스 포터는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권리를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독창적 기술을 개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