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4000만명의 주민이 디지털자산 자기 보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AB-1052 법안을 제출하며 디지털자산 거버넌스에 대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권리’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은행·금융 위원회를 주재하는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Juan Carrillo Valencia)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28일 발의자의 수정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됐다.
비트코인 지지 단체인 사토시액션펀드(Satoshi Action Fund)는 2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법안이 디지털자산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휴면 디지털자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안 통과 시 캘리포니아 주민 약 4000만명이 디지털자산 자기 보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하며, 은행·금융 위원회 의장인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의원이 이른바 ‘비트코인 권리’를 공식 발의한 점을 강조했다.
We are proud to officially announce that ‘Bitcoin Rights’ has been introduced in the California Assembly by the Chair of Banking and Finance – Assemblyman Valencia.
Once passed, nearly 40 million Americans will have their right to self-custody protected!
The bill also creates… pic.twitter.com/zvLwCM46je
— Satoshi Action Fund (@SatoshiActFund) March 29, 2025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며, 공공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거나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면 디지털자산 처리 절차를 마련해 자산이 방치되지 않고 허가된 수탁 기관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더불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 및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입법적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AB-1052 법안을 채택하면 규제 인프라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진해 다른 주들이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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