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이형수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이형수 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블록미디어 취재에 따르면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지난주 피고인 변호인 측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으며,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 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인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수폭행이나 살인미수와 같은 중한 범죄의 경우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대폭 감경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열린 강모(51)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열린 공판 중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의 목을 과도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하루인베스트가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빼돌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23년 11월 서비스 종료 기준 강씨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비트코인은 약 96.5개다. 현재 시세로 약 119억원에 달한다.
하루인베스트는 2023년 6월 갑자기 출금을 정지한 후 이듬해 2월 관계자들이 구속될 때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공지만 게시했을 뿐 어떠한 보상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은 이 대표의 재판 관련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재판 진행상 편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가 1만6000여 명에 달해 재판 진행의 편의를 위해 열람·등사조차 불허했다는 것이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하루경영진들은 법정에서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 보장과 최대 연 16% 수익을 약속하며 1만6347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 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 전략을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B&S 홀딩스 대주주 방씨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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