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오는 2026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이번 개정안이 “가상화폐가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본에서 결제 수단으로 취급돼 자금결제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청은 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금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과는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도 금상법상 내부자 거래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중요 정보로 규정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운영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도 요구할 전망이다.
유가증권만큼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거래 정보 등의 공개 의무 부과가 예상된다.
또한 투자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 유치를 하는 업체도 등록 의무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과세 방식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 투자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득은 종합과세로 분류돼 있어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여당 세제 개편 대강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금융소득과세(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청은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소득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