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단계적 허용된 법인 계좌 개설을 계기로 업비트·빗썸·코빗 등 주요 플랫폼이 은행과 협력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시장 선점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업계는 이번 움직임이 개인 중심 시장에서 기업간거래(B2B)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협력해 법인계좌 가입 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빗썸은 KB국민은행과 제휴해 법인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코빗도 신한은행과 협력해 법인 대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 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거래소를 통해 법인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매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면서 디지털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에 디지털자산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업 고객들이 단순 매매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인 서비스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향후 비즈니스 구조가 디지털자산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한 관계자도 “이제는 누가 먼저 계좌를 열어주느냐보다, 법인이 그 계좌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적 제약도 무시할 수 없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현행법상 디지털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돼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며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법인의 실사용 기반 확산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인 고객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자산은 대부분 거래소 내부에서 단순 매매와 유통을 중심으로 활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법인 고객이 거래소를 통해 커스터디, OTC,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B2B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서, 거래소의 역할도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디지털자산 기반의 기업형 인프라 제공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수수료 중심의 단순 매매 모델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앞으로 거래소에는 법인 계정 관리, 외부 연동 API, 커스터디 연계, 대규모 OTC 창구 등 다양한 B2B 인프라 기능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 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 역시 “리테일과 달리 법인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이들을 위한 자산관리, 리서치, OTC 등 특화 기능이 거래소 서비스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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