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4000만 주민이 디지털자산 자기 보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AB-1052 법안을 제출해 디지털자산 거버넌스에 대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후안 카리요 발렌시아 의원이 발의했으며, ‘비트코인 권리’ 법안으로도 불린다. 법안은 발의자의 수정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됐다.
비트코인 지지 단체인 사토시액션펀드는 이번 법안이 디지털자산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휴면 디지털자산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캘리포니아 주민 약 4000만명이 디지털자산 자기 보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법안은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며, 공공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나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휴면 디지털자산 처리 절차를 마련해 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한다.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 및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입법적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법안을 채택하면 전국적인 논의를 촉진해 다른 주들이 유사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31일, 17: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