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미국 켄터키주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 지난 달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켄터키까지 연달아 소송을 종료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완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코인베이스 상대 소송 잇따라 철회… 규제 변화 신호
디 크립토에 따르면 켄터키주 금융기관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와의 스테이킹 소송 철회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켄터키주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주 증권법상 불법 증권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이를 공식 철회했다. 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인 폴 그리왈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시장 규제법이 시급하다”며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켄터키까지 소송을 접은 것은 고객과 혁신, 경제적 기회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 SEC도 완화 기조… 남은 7개 주의 향방 주목
이번 켄터키의 결정은 SEC가 올해 초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 일부를 철회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SEC 임시 의장인 마크 우예다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유연한 연방 규제 방침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리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송 철회도 단순한 코인베이스의 승리가 아닌 미국 소비자의 승리”라며 “남아 있는 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유지 중인 주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알라바마 △메릴랜드 △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 켄터키, 디지털 자산 보호법도 통과… 친(親) 암호화폐 입장 강화
켄터키주의 이번 소송 철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 법안인 ‘하원 법안 701(HB701)’ 통과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HB701은 △암호화폐 자산의 자가 보관 권리 보장 △채굴 △스테이킹 △블록체인 노드 운영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스테이킹 보상을 송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들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켄터키 주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켄터키의 행보가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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