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윤재]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법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상원의 ‘GENIUS 법안’과 하원의 ‘STABLE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으며, 올해 안에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연방 면허제 도입과 △1:1 준비금 보유 △공시와 감사 의무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서의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연방-주 규제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원 ‘GENIUS 법안’, 민간 주도 혁신 허용
2025년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발의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민간 기업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미만인 소규모 발행자는 주 정부 감독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반면, 100억달러 이상을 발행하는 대형 발행자는 연방통화감독청(OCC) 등 연방기관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이 법안은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또는 상품이 아닌 결제용 디지털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해 SEC나 CFTC의 관할권을 벗어나게 한다. 이자 지급도 금지하지 않아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원 ‘STABLE 법안’, 금융안정 우선
하원의 STABLE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현금으로 간주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에 둔다. 가장 큰 차이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다.
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하면 SEC의 ‘하위(Howey) 테스트’ 상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명확히 금지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한정해, 은행 시스템과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테라USD(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례를 감안한 조치다.
공통점과 향후 전망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면허제 도입 △1:1 준비금 보유 △투명한 공시 및 감사 의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및 우선변제 권리 보장 △증권·상품이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달라도 공통된 규제 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안에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우려와 기대
STABLE 법안의 이자 금지 조항과 라이선스 비용, 감사 의무 등은 기존 탈중앙 스테이블코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메이커다오(MakerDAO)의 DAI, 프랙스(Frax), 온도(Ondo) 등은 현재 구조로는 미국 내 규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 시장 철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대형 핀테크 기업과 기술기업은 새로운 발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존, 구글, 월마트 등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자체 생태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금융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놓고 새로운 규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최종 형태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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